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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부모님이라면 무조건 체크!
조부모·이모·사촌 등 4촌 이내 친척이 만 2~3세 아이를 돌보면,
월 30만 원~60만 원 현금지원.
‘서울형 친인척 조력자형 아이돌봄비’
자격, 신청절차, 실무 꿀팁까지 완벽정리!
2025 서울형 친인척 조력자형 아이돌봄비, 한눈에 정리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금 | 1명: 30만 원, 2명: 45만 원, 3명: 60만 원(월) |
아동연령 | 만 24~36개월 미만(2세~3세 미만) |
돌봄시간 | 월 40시간 이상(하루 최대 4시간, 야간 22시~06시 제외) |
소득기준 | 중위소득 150% 이하(맞벌이 가구는 25% 경감) |
양육공백 |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 등 |
거주요건 | 부모·아동: 서울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조력자: 4촌 이내 친척(서울 외 거주 가능) |
조력자 자격 | 조부모, 형제자매, 삼촌·이모·고모, 사촌형제자매(외국인 가능, 가족관계증명 필수) |
중복수급 | 국가 아이돌봄서비스, 어린이집·유치원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 |
조력자 인정 범위 (4촌 상세 예시)
- 2촌: 조부모, 형제·자매
- 3촌: 삼촌, 이모, 고모 등 부모의 형제자매
- 4촌: 사촌 형제자매(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)
- 외국인 조력자도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가능
- 예: 엄마의 사촌 동생, 아빠의 고모, 큰이모 자녀 등
조부모~사촌까지, 넓게 쓸 수 있는 제도! (단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)
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(2025년 기준)
- 매월 1~15일, 복지로 또는 서울시 자체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
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- 자치구 심사 후, 매월 25일까지 선정 통보
- 돌봄일지 등 활동확인 → 익월 20일 현금 지급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(필수 양식)
- 가족관계증명서(4촌 내 친족 증빙)
- 소득증빙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- 주민등록등본(부모·아동 거주 증빙)
- 맞벌이·한부모 증빙(재직증명·근로원천징수 등)
- 조력자 교육 이수확인증(필수!)
신청은 부모가 직접! 4촌 증빙, 돌봄일지 등 빠짐없이 준비
조력자 교육 이수, 꼭 필요합니다!
- 아동 안전관리, 응급처치, 권리·학대예방, 조력자 역할 등 총 8시간 온라인/오프라인 교육
- 수료 후 이수확인증(PDF/출력) 필수 제출
- 서울시 위탁기관, 복지부 지정 아이돌봄 교육플랫폼 이용
교육 미이수 시 수급 불가! 신청 전 반드시 교육 수강·이수증 챙기세요.
자주 묻는 Q&A (2025년 기준)
- Q1. 조부모만 가능? 사촌도 되나요?
- A. 네, 사촌형제자매, 삼촌·이모·고모 등 4촌 이내 모두 가능합니다.
- Q2. 맞벌이 기준 소득 산정 방법은?
- A.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에서 25%를 경감 후 중위소득 150% 기준 적용
- Q3. 하루 몇 시간까지 인정?
- A. 하루 최대 4시간, 야간(22시~06시) 시간대는 미인정
- Q4. 외국인도 조력자 가능?
- A. 네, 가족관계증명서로 4촌 증명만 하면 국적 상관없음
- Q5. 국가 아이돌봄서비스·보육료와 중복 가능?
- A. 불가. 한 가정 당 한 제도만 수급 가능
- Q6. 돌봄자 1명이 여러 아이 돌볼 수 있나요?
- A. 최대 3명, 4명 이상 돌봄은 조력자 2명까지 인정
- Q7. 신청~지급까지 소요 기간?
- A. 신청 후 심사→활동확인→익월 20일 현금 지급
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(실전 팁)
- 국가 아이돌봄·보육료와 중복 불가, 최근 3개월 내 이용 이력도 심사
- 아동, 부모 모두 서울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필수
- 신청은 매월 1~15일(마감 전 빠른 준비 추천)
- 돌봄 활동일지 등 증빙 미비, 교육 이수 미제출시 선정 탈락
-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, 신청·심사·지급 절차 엄격
서류 꼼꼼히, 조력자 교육 반드시 이수, 모든 조건 충족해야만 지급!
2025년 서울형 친인척 아이돌봄비, 꼭 챙기세요!
- 조부모·이모·사촌 등 4촌 친척도 신청 가능
- 월 40시간 이상, 하루 최대 4시간, 야간 제외
- 모든 서류·교육 이수 확인증 꼭 준비
- 중복수급 불가, 매월 신청기한·심사 일정 주의
복지로·서울시 신청페이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1~15일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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